2012년 개봉하여 129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천만 영화 '도둑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10명의 도둑들이 각자의 목적을 위해 희대의 보석을 훔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시라면 엄청난 기술을 통해서 금고를 털고, 삼엄한 경비를 통과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시면서 감탄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를 보고 "나도 한번 금고를 털어볼까?"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실제로 지난 12일에 20대 남성이 개봉한지 10년이 된 이 영화를 보고서 '완전 범죄'를 계획했고, 한 TV 프로그램을 보고 피해 업체가 금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 등을 입수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74784&plink=ORI&cooper=NAVER
내용 정리
20대 남성 A씨는A 씨는 지난 12일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주차장에서 특수 절도 혐의로 종로경찰서에서 검거됐습니다. A 씨는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 9일 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 거래소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명품 시계를 포함하여 금괴를 만들기 위해 모아둔 금 4 Kg(약 3억 1400만 원)을 훔쳐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는 범행 이틀 전에 사전 답사를 하였으며 10층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뒤 외부 난간을 타고 9층 사무실의 창문을 쇠 지레를 이용하여 뜯어낸 뒤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완전 범죄를 계획하였지만 CCTV 영상과 창문에 남겨진 발자국으로 인해 덜미가 잡히고, 지난 12일에 검거된 것입니다. 당시 A 씨는 훔친 금의 일부를 팔아서 여자 친구와 함께 명품가방, 지갑, 향수 등을 쇼핑하고 빚을 갚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금 1.4kg과 현금 2,400만 원, A 씨가 구입한 차량과 물품을 회수한 상태라로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 발급을 신청했으며, 지난 14일 A 씨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특수절도 혐의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있는 범죄라고 합니다. 일반 절도죄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특수절도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영화 '도둑들'은 저도 재밌게 봤던 명작인데, 이 영화를 보고나서 범행을 계획했다고 생각하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빚을 정리하고, 명품 쇼핑을 여자 친구와 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10년이 된 영화를 보고서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이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만큼 절실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처음 접했을 땐 어떤 방법으로 털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기사를 읽어보니 너무나 현실적인 방법이고, 결말 또한 현실적이라서 뭔가 시원섭섭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에 남겨진 발자국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현실이 어찌 보면 더 영화 같은 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빙하루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_ _)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야기] '가족 번호'라서 받았는데,, '신종 보이스피싱'이였던 전화... (0) | 2022.04.11 |
---|---|
[이야기] 아버지 보는 앞에서 28층 투신한 베트남 명문고 아들의 사연 (0) | 2022.04.07 |
[이야기] 홀로 국경을 넘은 우크라이나 11세 소년 (2) | 2022.03.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