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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끄적끄적

[뉴스] 인수위 -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발표, 드디어 응급처치 범위 넓어지나?

by 리빙하루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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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빙하루입니다. 오늘은 뉴스 하나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19 구급대를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주시는 119 구급대원들에 관한 소식인데요. 주로 응급구조사 자격과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된 119 구급대원들의 능력에 비해서 제한된 업무범위가 규정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인수위에서 발표했습니다.


시범 운영과 의학계의 반대

소방당국 “의사가 지시해도 탯줄 못 잘라 현장 출동 구급대 응급처치 범위 넓혀야”

소방당국은 2019년 7월 특별 구급대원이 응급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14종에서 7종 더 늘리고 서울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넓혀 왔습니다. 응급분만 시 신생아 탯줄을 절단하거나 벌에 쏘여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일 등이 새롭게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응급처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소방당국과 적어도 대학에서 특별 구급대원을 위한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의학적·과학적으로 이들의 능력을 선제적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의학계 입장이 맞붙게 되면서 논쟁이 되었습니다.

 

소방청은 소방서별로 1개 구급대(3명씩 3교대, 9명 규모), 전국에 219개 구급대를 확대 응급처치가 가능한 특별 구급대로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특별 구급대만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총 7가지로 응급분만 시 탯줄을 묶고 자르기, 심전도 측정,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환자 약물 투여, 심정지 환자 약물 투여, 산소포화도·날숨 이산화탄소 측정,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이 있습니다. 기존 구급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인공호흡기 이용, 저혈당 시 포도당 주입 등의 응급처치 14가지만 할 수 있었지만 특별 구급대는 이를 포함해 총 21가지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동안은 의사의 지시가 있어도 신생아의 탯줄 자르는 것조차 불법이라 하지 못했다. 업무 범위 확대는 현장에 출동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조치”라면서 “지금은 구급대원 중 일부만 특별 구급대원으로서 확대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 구급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의학계는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28일 서울신문에 “업무범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대학의 응급구조학과마다 교육 과정이 같지 않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특별구조대의 중심이 되는 응급구조사의 실력이 들쑥날쑥한 것”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면 (응급구조사가) 어떤 학과를 나와도 최소한의 동일한 교육을 소화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의사 지시를 받는다고 하지만 특별 구급대와 의사 간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그들이) 의료행위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 구급대 표준지침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기존 업무범위만 시행할 수 있다”면서도 “응급구조학과의 교육과정 부재 및 역량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직접 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 정부 체제에서 이흥교 소방청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새 정부 체제 아래에서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심·뇌혈관 질환자 등 중증환자에 대한 구급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현재 14종에서 21종으로 7종 확대해 심정지 등 중증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 등 필요한 응급처치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응답을 한 것인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0일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수위의 발표에 따르면 심정지·심혈관·뇌혈관·중증외상 등 4대 중증 환자는 2017년 18만 6134건에서 2020년 27만 8466건으로 약 5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송하는 4대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로 응급구조사 자격과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된 119 구급대원들은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중점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설명드렸던 소방청이 지난 3년간 확대 처치 범위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연간 33만 명의 응급환자에게 더 전문적인 처치를 제공해 국민 생명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 사범 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시범사업에서 현재까지 심각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감하고 있어 크게 어려움 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응급처치를 위한 필요와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정지나 쇼크 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 등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현재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해 중증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에서 예전부터 개정하려고 했던 부분을 새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들과 소방대원들에 대한 관심이 처우 개선으로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 위험한 현장 속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만큼 대우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무여건 향상과 소방관에 대한 안전 또한 좋아졌으면 합니다. 가끔 상식을 벗어나서 소방대원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나 장난 전화를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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