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끄적끄적

내일부터 카페,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컵 금지.. 과태료는 유예한다

by 리빙하루 2022. 3. 31.
반응형
SMALL

리빙하루입니다. 내일부터는 카페, 식당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인수위원회와 정부와 협의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지만, 계도기간 동안 이를 어겨도 과태료 등의 처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주들 사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따라서 반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내용

환경부는 2018년부터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 1월 다시 이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고,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환경부는 고시 개정 당시 “소비행태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합성수지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라며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가 일회용 컵 규제에 제동을 걸면서, 올해 예정된 다른 규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늘어납니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젓는 막대가 규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카페 등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금지가 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1년 만에 종이 쓰레기가 25%, 플라스틱 쓰레기가 19% 늘어나는 등 폐기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1회용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회용 사용을 원하는 손님들의 항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다회용기'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 손님이 거부감을 갖는다면 그에 따른 분쟁은 카페, 식당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업주들의 반발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카페 근처 주차장과 같이 커피를 마시고 쉽게 쓰레기통을 찾기 힘들고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플라스틱 용기나 일회용 컵을 버리고 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의 양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늘어나게 되면서 쓰레기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편하게만 지내려고만 하다 보면 누구도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어떠한 정책을 실시할 때 본인의 불편함만 가지시지 마시고 취지를 생각하고 조금의 불편함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 _)

반응형

댓글